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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금융이야기

  • 가계자금대출과 사업자대출로 분류되는 주택담보대출

    2025.08.04 by good-newsss

  •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대책 vs. 과거 문재인정부 대책 비교

    2025.08.02 by good-newsss

가계자금대출과 사업자대출로 분류되는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은 크게 가계자금과사업자대출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2025년 6월27일 이후 가계자금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사업자대출시장이 확대될 걸로 보인다 분류 기준 및 용어 설명가계자금대출: 일반 실수요자(무주택자, 1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로, 현재는 무주택자나 6개월이내 매도약정을 한 1주택자만 대출대상이 되고 있고,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다.사업자대출: 사업자명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로, 사업자대출로 사용했다는 용도증빙을 해야 한다(단, 개인사업자 1억원이상, 법인사업자 5억원이상)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규제지역 : 서울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 송파구비규제지역: 규제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지방: 수도권 이외 지역스트레..

부동산과 금융이야기 2025. 8. 4. 20:17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대책 vs. 과거 문재인정부 대책 비교

정식명칭: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발표일: 2025년 6월 27일, 규제 시행은 6월 28일부터 일부 조치부터 실행 1. 주요 조치 항목핵심 내용 주택담보대출 상한제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 원으로 일괄 제한. 소득·집값 무관. 다주택자 규제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 금지. 실거주 목적도 포함. 전입 의무주담대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며, 위반 시 대출 회수 조치. 정책대출 축소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한도 축소 및 공급량 25% 감축. 일반 디딤돌: 2.5억→2억, 신혼: 4억→3.2억 등. LTV 축소생애최초자 대상 LTV 80%→70% 하향 등 적용 총량 규제 강화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전년 대비 50% 축소, 신규 대출 억제. 체감..

부동산과 금융이야기 2025. 8. 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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