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자금대출과 사업자대출로 분류되는 주택담보대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은 크게 가계자금과사업자대출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2025년 6월27일 이후 가계자금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어, 사업자대출시장이 확대될 걸로 보인다 분류 기준 및 용어 설명가계자금대출: 일반 실수요자(무주택자, 1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로, 현재는 무주택자나 6개월이내 매도약정을 한 1주택자만 대출대상이 되고 있고,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되고 있다.사업자대출: 사업자명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로, 사업자대출로 사용했다는 용도증빙을 해야 한다(단, 개인사업자 1억원이상, 법인사업자 5억원이상)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규제지역 : 서울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 송파구비규제지역: 규제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지방: 수도권 이외 지역스트레..
부동산과 금융이야기
2025. 8. 4.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