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명칭: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일: 2025년 6월 27일, 규제 시행은 6월 28일부터 일부 조치부터 실행
주택담보대출 상한제 |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 원으로 일괄 제한. 소득·집값 무관. |
다주택자 규제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 금지. 실거주 목적도 포함. |
전입 의무 |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며, 위반 시 대출 회수 조치. |
정책대출 축소 |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한도 축소 및 공급량 25% 감축. 일반 디딤돌: 2.5억→2억, 신혼: 4억→3.2억 등. |
LTV 축소 | 생애최초자 대상 LTV 80%→70% 하향 등 적용 |
총량 규제 강화 |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전년 대비 50% 축소, 신규 대출 억제. |
주담대 상한 | 고가주택 위주 제한 (15억 초과 등) | 수도권 주담대 전체 6억 한도로 획기적 변화 |
다주택자 규제 | LTV/DTI 강화 중심, 일부 전입 요건 | 2주택 이상 신규 주담대 전면 금지 |
전입 의무 | 일부 규제지역 중심 간헐적 전입 요건 | 전 주택 구매자 6개월 내 의무 전입 |
정책대출 | 일부 조정과 우대 | 정책대출 전반 한도·공급 25% 축소 |
총량 규제 | 간헐적 조정 | 가계대출 총량 목표 50% 축소 등 구조적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