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체크포인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수입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체크해야 할 포인트 및 추천 아이템 식품 수입, 단순한 구매대행이 아닌 ‘정식 절차’가 필요하다먹는 아이템, 즉 식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고자 할 때는 일반 공산품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 절차와 위생 기준이 적용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식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정식 수입자 등록 → 식품위생법에 따른 사전 등록 → 수입신고 및 통관검사 절차를 따르게 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 식품, 기능성 음료 등은 별도의 심의 및 성분 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단순히 ‘인기 있는 외국 간식’이라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통관 거절 또는 전량 폐기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성분표, 원산지, 첨가물 등을 꼼꼼히 체크한 후 진행해야 한다. "한국 기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