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형무역사업

해외무역 초보자를 위한 수입기준 무역용어 정리

good-newsss 2025. 7. 8. 11:05

수출입 화물을 적재한 컨테이선

 

 

수입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장벽은 ‘낯선 무역용어’입니다.

해외 공급자와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견적서, 계약 조건, 결제방식, 통관문서 등 복잡한 용어들이 등장하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 수입자는 무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 단계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실제 업무 흐름에 따라 중요한 무역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실무 상황을 가정하며 정리했기 때문에, 막 수입을 시작한 분들이 꼭 참고해야 할 정보입니다.

 

1단계는 해외 공급처에 견적 요청할 때 필요한 용어 수입업자가 제품을 들여오기 위해 처음 하는 일은 공급자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문서와 용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먼저 관심 있는 제품에 대해 가격, 최소 주문수량, 납기일 등을 물어보기 위해  RFQ(Request for Quotation)라는 양식을 보냅니다. 이는 ‘견적 요청서’로서, 자신이 필요한 제품 사양과 수량, 납기일정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이 요청에 응답하며 Quotation(견적서)을 보내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제품의 단가, 최소 주문 수량(MOQ: Minimum Order Quantity), 납기일자(Lead Time), 결제 조건, 포장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MOQ가 1,000개라면, 그보다 적은 수량으로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견적서를 통해 수입자는 현실적인 거래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2단계는  사전 인보이스와 실제 계약 문서 이해하기 견적에 동의하면, 수입자는 Proforma Invoice (P/I)**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문서는 거래의 조건을 공식화한 ‘계약 전 인보이스’로, 실제 수입 승인이나 외환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P/I를 통해 수입자에게 거래를 약속하게 되며, 수입자는 이 문서를 기준으로 외화 송금 및 수입 절차를 준비합니다. 거래가 진행되고 선적이 완료되면,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가 발행되는데, 이 서류는 관세 계산 및 통관에 필수로 사용됩니다. 상업송장에는 제품명, 단가, 총액, 수량, 거래 조건 등이 포함되며, 실제 수입대금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제품 구성 및 포장 정보를 자세히 보여주는 Packing List 역시 함께 전달되며, 제품 검수 및 통관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3단계로는  수입 결제 방식의 이해 수입자 입장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결제입니다. 신용장 개설, 송금 조건 등은 자금 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 방식은 T/T (Telegraphic Transfer)입니다. 이는 은행을 통한 전신 송금 방식으로, 선결제 30%, 선적 전 잔금 70% 같은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이 불확실한 공급자와 거래하거나 고액 거래를 진행할 때는 L/C (Letter of Credit) 방식이 선호됩니다. 이 방식은 수입자의 은행이 지급을 보증해주므로, 수출자는 안심하고 물건을 선적할 수 있고 수입자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대금이 나가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물품이 도착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서류를 수령하는 방식인 **D/P (Documents against Payment)**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4단계는 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비용 분담 이해 수입 거래에서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운송/보험 책임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인코텀즈(Incoterms)입니다. 수입자는 거래 조건을 제안받을 때 FOB, CIF, EXW 등의 약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FOB (Free On Board) 조건이라면, 공급자는 선적항까지의 운송과 선적 책임을 지며, 이후 운송과 통관, 보험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보험과 운송료까지 부담합니다. 수입자는 목적지 도착 후 통관과 내륙 운송만 책임집니다. EXW (Ex Works) 조건이라면, 수입자가 공급자의 공장에서 물건을 직접 픽업하고 모든 운송, 통관 절차를 담당해야 하므로 부담이 큽니다. 초보 수입자는 CIF 조건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운송과 보험 부담이 줄어들고, 일정 통제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5단계는  실제 물류와 운송 용어 파악 수입자는 제품이 실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용어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품이 선적될 예정인 시점은 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도착 예정일은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라고 표현됩니다.

이 두 정보는 물류 대행사나 운송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제품을 수입할 때는 전체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FCL (Full Container Load) 방식과, 소량을 여러 수입자와 함께 공유하는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방식 중 선택해야 합니다. 초보 수입자는 LCL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단계는  통관과 세금 처리 관련 용어 제품이 한국 세관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통관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문서의 정확성과 코드 정리가 중요합니다. 수입자는 제품의 분류에 따라 HS Code (Harmonized System Code)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 코드를 기준으로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HS코드를 잘못 기재하면 과세 오류나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한-중 FTA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제출하면 관세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급자에게 사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일부 품목은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등의 경우는 국가 허가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입 사업은 단순히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일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국제 거래의 규칙, 문서 작업, 물류 지식, 세무 처리 등 복잡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단계에서 전문적인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초보 수입자가 이러한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단계별 흐름 속에서 어떤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실무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반복 학습하면서, 실제 거래 상황에 대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수입 사업은 ‘용어의 이해’에서 시작됩니다.